제13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3조(세입과 세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105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