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